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신축 건축 준비순서
2종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신축공사 기초부터 완공까지의 기록을 시작합니다.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는 토지의 지목을 확인하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. 해당 토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 주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으로 신축을 진행됩니다. 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으로는 건폐율 60% 이하 용적률 100%~ 200%까지입니다. 건폐율과 용적률 여기서 건폐율은 토지의 바닥면적 중 60%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용적률 최대 200%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(건폐율 60% 이하에 해당되는 면적)의 200%로 즉 4배를 위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. 이해하기 쉽게 층별 건축 가능 토지를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. 신축공사 준비 순서 2종 그린생활시설 신축공사..
2023.07.20